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원문에 2025년 표기가 남아 있어 지난해 기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한눈에 정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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