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병무청 · 감면 · 2026년 기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025,695 | 1,094,417 |
| 2인 | 1,679,717 | 1,792,258 |
| 3인 | 2,143,614 | 2,287,236 |
| 4인 | 2,597,895 | 2,771,954 |
| 5인 | 3,022,688 | 3,225,208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