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토교통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년
대상 구분
저소득장애인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50%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지원 내용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282,1191,368,021
2인2,099,6462,240,323
3인2,679,5182,859,046
4인3,247,3693,464,943
5인3,778,3604,031,510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보장 결정
  3.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한눈에 정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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