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원 형태
기타 · 1회성
대상 구분
청년노년중장년저소득다자녀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지원 내용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한눈에 정리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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