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282,119 | 1,368,021 |
| 2인 | 2,099,646 | 2,240,323 |
| 3인 | 2,679,518 | 2,859,046 |
| 4인 | 3,247,369 | 3,464,943 |
| 5인 | 3,778,360 | 4,031,510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