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금융위원회 · 현금대여(융자)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 1회성
대상 구분
청년노년중장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미소금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미소금융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미소금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미소금융 한눈에 정리

미소금융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 운영하는 현금대여(융자) 지원입니다.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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