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고용노동부 · 현금대여(융자) · 2026년 기준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1588-0075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