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교육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어떤 제도인가요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이상인 자(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
지원 내용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부담분만 지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