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계산기

세액공제 + 답례품 30% 반영한 실질 부담

기부 금액
세율은 답례품 가치와 합쳐 실질 이득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세액공제 자체는 세율과 무관합니다.
기부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우대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개정 때 정해집니다.
세액공제와 실질 부담
-
기부액-
10만원 이하분 (100/110)-
10 ~ 20만원 구간-
20만원 초과분-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추가공제 (10%)-
공제 합계-
답례품 (기부액의 30%)-
실질 부담-
현행 대비 차이-
구간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기부 대상 지역10만원 이하10 ~ 20만원20만원 초과
수도권 (서울·경기·인천)100%44% → 44%16.5% → 16.5%
비수도권 광역시 등100%44% → 44%16.5% → 16.5%
기타 비수도권100%44% → 55%16.5% → 16.5%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00%44% → 55%16.5% → 27.5%
표의 비율은 지방소득세 10% 추가공제를 포함한 값입니다. 소득세법상 공제율은 각각 100/110, 40%(50%), 15%(25%)입니다. 현행은 지역 구분 없이 100% / 44% / 16.5%가 적용됩니다.
10만원이 기준선인 이유
10만원 이하분은 100/110을 공제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이 빠지고,
지방소득세 추가공제 9,090원이 더해져 사실상 기부액 전액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습니다. 10만원이면 3만원 상당 지역 특산품입니다.
결과적으로 10만원 기부 → 실질 부담 0원 + 답례품 3만원.

1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44%로, 20만원을 넘으면 16.5%로 떨어집니다.
절세 효율만 보면 10만원이 가장 유리한 지점입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지방 우대가 도입되어,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의 효율도 크게 올라갑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가 포함되었습니다. 10만원 이하분은 그대로 두고, 1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지역은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기타 비수도권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네 유형
· 10 ~ 20만원 구간 —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은 44% → 55%
· 20만원 초과분 — 우대지역은 16.5% → 27.5%
· 우대지역 구분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시행령(2027년 2월)에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시로는,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환급이 약 19만원에서 약 2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에서 기준을 바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상 12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얼마 돌려받나요?
10만원 이하분은 100/110을 공제하므로 소득세에서 90,909원이 빠지고 지방소득세 추가공제 9,090원이 더해져 사실상 전액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공제율이 세 구간으로 나뉘나요?
네. 10만원 이하는 100/110으로 사실상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 추가공제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지역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나요?
2027년부터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은 10~20만원 구간이 44%에서 55%로 오르고, 우대지역은 20만원 초과분도 16.5%에서 27.5%로 오릅니다. 10만원 이하분은 지역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우대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확정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네 유형으로 나눈다는 방향만 발표된 상태입니다.
얼마를 기부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현행 기준으로는 10만원이 명확한 최적점입니다. 그 위로는 공제율이 44%, 16.5%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7년부터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의 효율도 올라가므로, 개편 후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되며 주소지가 아닌 곳이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답례품은 그대로 받습니다.
광고 영역

10만원까지는 사실상 공짜 기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특이한 것은 1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 방식입니다. 100/110을 공제하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이 빠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추가공제가 붙어 사실상 낸 돈 전부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돈은 그대로인데 지역 특산품 3만원어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공제율은 세 구간으로 떨어집니다

10만원을 넘으면 44%, 20만원을 넘으면 16.5%로 낮아집니다. 지방소득세 추가공제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처음 10만원은 거의 전액, 다음 10만원은 4만 4천원, 나머지 80만원은 13만 2천원만 공제됩니다. 절세만 놓고 보면 10만원이 명확한 최적점이고, 그 이상은 지역을 응원하려는 마음의 몫이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부하는 지역에 따라 1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기부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시로는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때 환급이 약 19만원에서 약 2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10만원에서 멈추던 이유가 공제 효율 때문이었다면, 개편 후에는 우대지역에 한해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두 가지

첫째,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지자체를 제외한 곳이면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둘째,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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