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IRP 연금 감면

퇴직 정보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정산서의 퇴직급여 총액
11년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664,380원
퇴직소득세 603,990원 + 지방소득세 60,390원 · 실수령 49,335,620원
① 근속연수공제17,500,000원
② 환산급여 (퇴직금 − ① × 12 ÷ 근속연수)35,454,545원
③ 환산급여공제24,472,727원
④ 과세표준 (② − ③)10,981,818원
⑤ 환산산출세액 (④ × 기본세율)658,909원
⑥ 퇴직소득세 (⑤ × 근속연수 ÷ 12)603,990원
⑦ 지방소득세 (⑥의 10%)60,390원
실수령액49,335,620원
IRP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이내)465,060원
IRP 연금으로 받으면 (11년차부터)398,620원

퇴직금을 IRP 계좌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위 금액은 전체를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 합계입니다.

퇴직금별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금 · 근속세금 합계실수령
1,000만원 · 3년132,000원9,868,000원
3,000만원 · 10년220,000원29,780,000원
5,000만원 · 10년748,000원49,252,000원
10,000만원 · 20년1,232,000원98,768,000원
20,000만원 · 25년5,582,500원194,417,500원
근속연수공제 (2023년~)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1년 이상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원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3억원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세율·공제액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FA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 근속연수로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 10년이면 748,000원, 20년이면 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으로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10년 2개월이면 11년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한 번에 찾으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넣은 뒤 찾을 때 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로 일한 기간만큼 먼저 빼고, 나머지를 1년치로 환산(× 12 ÷ 근속연수)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원·근속 11년이면 세금은 664,380원으로 퇴직금의 1.3%입니다. IRP 연금으로 받으면 30~40%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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