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IRP 연금 감면
퇴직 정보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정산서의 퇴직급여 총액
11년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664,380원
퇴직소득세 603,990원 + 지방소득세 60,390원 · 실수령 49,335,620원
① 근속연수공제17,500,000원
② 환산급여 (퇴직금 − ① × 12 ÷ 근속연수)35,454,545원
③ 환산급여공제24,472,727원
④ 과세표준 (② − ③)10,981,818원
⑤ 환산산출세액 (④ × 기본세율)658,909원
⑥ 퇴직소득세 (⑤ × 근속연수 ÷ 12)603,990원
⑦ 지방소득세 (⑥의 10%)60,390원
실수령액49,335,620원
IRP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이내)465,060원
IRP 연금으로 받으면 (11년차부터)398,620원
퇴직금을 IRP 계좌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위 금액은 전체를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 합계입니다.
퇴직금별 퇴직소득세 예시
| 퇴직금 · 근속 | 세금 합계 | 실수령 |
|---|---|---|
| 1,000만원 · 3년 | 132,000원 | 9,868,000원 |
| 3,000만원 · 10년 | 220,000원 | 29,780,000원 |
| 5,000만원 · 10년 | 748,000원 | 49,252,000원 |
| 10,000만원 · 20년 | 1,232,000원 | 98,768,000원 |
| 20,000만원 · 25년 | 5,582,500원 | 194,417,500원 |
근속연수공제 (2023년~)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1년 이상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제55조(기본세율 6~45%) · 2023년 1월부터 근속연수공제 인상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계산 · 원 미만, 세액 10원 미만 절사
- IRP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70%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분은 60%)
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세율·공제액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FA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 근속연수로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 10년이면 748,000원, 20년이면 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으로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10년 2개월이면 11년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한 번에 찾으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넣은 뒤 찾을 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