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2,564,238 | 2,736,042 |
| 2인 | 4,199,292 | 4,480,645 |
| 3인 | 5,359,036 | 5,718,091 |
| 4인 | 6,494,738 | 6,929,885 |
| 5인 | 7,556,719 | 8,063,019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통합관리망 또는 시군구청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통합관리망 또는 시군구청 에 이의 신청 접수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