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교육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아동영유아청소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에듀에이블 041-537-1485 ·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어떤 제도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
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 에듀에이블 041-537-1485
-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에듀에이블 041-537-1485 ·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