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교육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아동영유아청소년장애인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에듀에이블 041-537-1485 ·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

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3.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아동수당 지급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교육급여(맞춤형 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특별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에듀에이블 041-537-1485 ·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한눈에 정리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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