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금융위원회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 1회성
대상 구분
노년중장년청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눈에 정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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