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2,564,238 | 2,736,042 |
| 2인 | 4,199,292 | 4,480,645 |
| 3인 | 5,359,036 | 5,718,091 |
| 4인 | 6,494,738 | 6,929,885 |
| 5인 | 7,556,719 | 8,063,019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02-3479-7716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