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