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저소득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의료급여(당연선정), 만18세 미만 연속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해당 사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및 연속 최대 3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단, 건강보험가입자(50% 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선정 기준

소아 암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성인 암환자 의료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성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 해당자)

1)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받고, 2년 이내(23.6까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2)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아동수당 지급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교육급여(맞춤형 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특별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암환자의료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의료급여(당연선정), 만18세 미만 연속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해당 사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여…
암환자의료비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암환자의료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6

암환자의료비지원 한눈에 정리

암환자의료비지원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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