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년
대상 구분
아동청소년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92~2895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92~2895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92~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