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3,077,086 | 3,283,250 |
| 2인 | 5,039,150 | 5,376,774 |
| 3인 | 6,430,843 | 6,861,709 |
| 4인 | 7,793,686 | 8,315,862 |
| 5인 | 9,068,063 | 9,675,623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666,755 | 1,778,427 |
| 2인 | 2,729,540 | 2,912,419 |
| 3인 | 3,483,373 | 3,716,759 |
| 4인 | 4,221,580 | 4,504,425 |
| 5인 | 4,911,867 | 5,240,962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