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성평등가족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3,846,357 | 4,104,063 |
| 2인 | 6,298,938 | 6,720,968 |
| 3인 | 8,038,554 | 8,577,137 |
| 4인 | 9,742,107 | 10,394,828 |
| 5인 | 11,335,079 | 12,094,529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