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성평등가족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2,564,238 | 2,736,042 |
| 2인 | 4,199,292 | 4,480,645 |
| 3인 | 5,359,036 | 5,718,091 |
| 4인 | 6,494,738 | 6,929,885 |
| 5인 | 7,556,719 | 8,063,019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