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