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1551-0078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