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청소년아동한부모·조손장애인다문화·탈북민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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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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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교육급여(맞춤형 급여)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아동센터 지원 한눈에 정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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