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666,755 | 1,778,427 |
| 2인 | 2,729,540 | 2,912,419 |
| 3인 | 3,483,373 | 3,716,759 |
| 4인 | 4,221,580 | 4,504,425 |
| 5인 | 4,911,867 | 5,240,962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846,251 | 1,969,950 |
| 2인 | 3,023,490 | 3,226,064 |
| 3인 | 3,858,506 | 4,117,026 |
| 4인 | 4,676,211 | 4,989,517 |
| 5인 | 5,440,838 | 5,805,374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