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282,119 | 1,368,021 |
| 2인 | 2,099,646 | 2,240,323 |
| 3인 | 2,679,518 | 2,859,046 |
| 4인 | 3,247,369 | 3,464,943 |
| 5인 | 3,778,360 | 4,031,510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