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1회성
대상 구분
청소년청년아동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50%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내용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282,1191,368,021
2인2,099,6462,240,323
3인2,679,5182,859,046
4인3,247,3693,464,943
5인3,778,3604,031,510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교육급여(맞춤형 급여)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한눈에 정리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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