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청소년아동영유아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