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333,404 | 1,422,742 |
| 2인 | 2,183,632 | 2,329,935 |
| 3인 | 2,786,699 | 2,973,407 |
| 4인 | 3,377,264 | 3,603,540 |
| 5인 | 3,929,494 | 4,192,770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