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지원금
교육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